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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11
판정일
2023. 01.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금품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를 잘못 받고 특별위로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서를 확인하고 특별위로금을 받았다면 지급약정서상의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사용자의 귀책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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