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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고정배차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의로 운행을 지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15
판정일
2023. 01. 26.
판정문

가. 비고정배차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비고정배차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고의 지연운행 시 비고정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로써 비고정배차를 행한 점, ③ 근로자는 무기한 비고정배차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고정배차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비고정배차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한 버스가 선행 버스와 지속적으로 간격이 벌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지연운행을 하여 해당 노선 4대의 버스가 결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 지연운행에 대해 비고정배차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된 사실이 없고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고의 지연운행 시 비고정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한 적이 있고 2022년도에 비고정배차를 한 사례가 3회 정도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고정배차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실한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고정배차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고정배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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