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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종합건설면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2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종합건설면허 자격 유지를 위해 건술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종합건설면허 자격 유지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자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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