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종합건설면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2
- 판정일
- 2022. 04. 19.
판정문
종합건설면허 자격 유지를 위해 건술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종합건설면허 자격 유지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자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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