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06
- 판정일
- 2023.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 개입, 무인점포 구입 시 절차위반 행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8. 2.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2022. 8.
11. 개최된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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