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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06
판정일
2023.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 개입, 무인점포 구입 시 절차위반 행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8. 2.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2022. 8.

11. 개최된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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