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04
- 판정일
- 2022. 04. 28.
판정문
가. 사용자가 수업일자, 수업시간, 수업교재, 수업내용 등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점, 사용자가 시간표 배정, 학원생 모집 및 반 배정, 강사홍보 등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수업시간 시작 30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결강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3명에 불과함.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가동 일수 26일 중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동한 일수는 0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학원의 인터넷 블로그 및 강의용역위탁계약서 등으로 볼 때 김△△ 강사, 이○○ 강사, 최○○ 강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강□□ 직원, 김○○ 강사, 김△△ 강사 등을 주 6일 근무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3.15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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