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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4
판정일
2022. 04. 28.
판정문

가. 사용자가 수업일자, 수업시간, 수업교재, 수업내용 등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점, 사용자가 시간표 배정, 학원생 모집 및 반 배정, 강사홍보 등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수업시간 시작 30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결강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3명에 불과함.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가동 일수 26일 중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동한 일수는 0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학원의 인터넷 블로그 및 강의용역위탁계약서 등으로 볼 때 김△△ 강사, 이○○ 강사, 최○○ 강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강□□ 직원, 김○○ 강사, 김△△ 강사 등을 주 6일 근무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3.15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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