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91
- 판정일
- 2023. 0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고객사로부터 상담원 감축의 요구가 있었던 점과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상담원 중 일부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개인의 의사, 출퇴근 거리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점, ③ 사용자가 개인의 업무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콜 실적에 따른 개인별 총매출 금액으로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을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1과 근로자4의 경우 폐쇄가 예정된 근무지로 전보명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나, ②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소요 시간의 변동은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전보에 대해 알리고 사전에 면담을 한 사실은 확인되어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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