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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91
판정일
2023. 0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고객사로부터 상담원 감축의 요구가 있었던 점과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상담원 중 일부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개인의 의사, 출퇴근 거리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점, ③ 사용자가 개인의 업무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콜 실적에 따른 개인별 총매출 금액으로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을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1과 근로자4의 경우 폐쇄가 예정된 근무지로 전보명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나, ②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소요 시간의 변동은 있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전보에 대해 알리고 사전에 면담을 한 사실은 확인되어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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