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05
- 판정일
- 2023. 01. 2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징계사유 12 내지 15)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비위행위 모두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 돌봄에 소홀하고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교사 역할 미비(징계사유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협박(징계사유 7), 교사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10)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유아들과 분리되기를 요구하고 퇴원한 점, 유아 퇴원은 유치원의 운영과 직결되어 사용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유치원 내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2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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