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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5
판정일
2023.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징계사유 12 내지 15)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비위행위 모두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 돌봄에 소홀하고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교사 역할 미비(징계사유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협박(징계사유 7), 교사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10)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유아들과 분리되기를 요구하고 퇴원한 점, 유아 퇴원은 유치원의 운영과 직결되어 사용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유치원 내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2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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