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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절차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77
판정일
2023. 01. 2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제2에 ‘12주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상사와 팀원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하여 되묻는 등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점, 이 사건 회사가 팀장의 공석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수습평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평가를 실시한 점 및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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