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1
판정일
2022.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정직 1개월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