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1
- 판정일
- 2022.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정직 1개월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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