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상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84
- 판정일
- 2023. 01. 11.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지시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에 따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의 2022. 8.
17.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외국인강사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근로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의미 내지는 구비서류의 준비를 독려하는 의미로 해석됨, ② 근로자와 실장의 2022.
8. 18.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할 자료는 없어 해고통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 ③ 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원장으로서 사용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재직 중 실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22. 8.
18. 대화 일자의 채증을 시도했을 뿐 그 대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2022.
8. 18.
이후 8. 31.에 이르기까지 실장의 발언에 관해 사용자들에게 질문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함, ⑥ 근로자는 2022.
8. 26.경 구비서류를 완비했음에도 이를 사용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2022.
8. 31.
사용자와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의 인사를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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