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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법령상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84
판정일
2023. 01.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지시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에 따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의 2022. 8.

17.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외국인강사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근로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의미 내지는 구비서류의 준비를 독려하는 의미로 해석됨, ② 근로자와 실장의 2022.

8. 18.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할 자료는 없어 해고통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 ③ 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원장으로서 사용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재직 중 실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22. 8.

18. 대화 일자의 채증을 시도했을 뿐 그 대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2022.

8. 18.

이후 8. 31.에 이르기까지 실장의 발언에 관해 사용자들에게 질문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함, ⑥ 근로자는 2022.

8. 26.경 구비서류를 완비했음에도 이를 사용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2022.

8. 31.

사용자와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의 인사를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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