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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62
판정일
2023.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욕설 폭언 등 모욕 행위, ②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반말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③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의 자료로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④ 회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분쟁 야기 행위는 근로자가 허위 내용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만 ⑤ 동료 근로자에 대한 욕설, 위협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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