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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35
판정일
2023. 01. 20.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합의 손해액이 거액인 점, 근로자 외에도 사고관련자들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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