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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65
판정일
2023. 01.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전환 또는 채용 취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있고 업무 적격성 평가에 따른 본 채용 결정을 하고 이후 연봉이 달리 적용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이에 동의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근로관계에 따른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며, ②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받았고, ③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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