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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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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80
판정일
2023. 01. 20.
판정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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