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80
- 판정일
- 2023. 01. 20.
판정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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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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