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26
- 판정일
- 2022. 05. 04.
판정문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 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불법 간부임면으로 인한 급여부당수급(횡령), ② 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④ 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⑤ 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⑥ 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 교부, ⑦ 총회 업무방해(가처분 인용, 임시총회 3회 개최비용과 조합 명예실추), ⑧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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