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40
- 판정일
- 2023. 01.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축 내지 와해시키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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