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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40
판정일
2023. 01.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축 내지 와해시키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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