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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82
판정일
2023. 01.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여부 징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징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 ‘근태 불량’의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자 근태소명을 요구한 점, ② 불성실한 근태행위가 상시적이었다고 하면서도 그간 근태점검이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③ 시말서 작성도 처음이었던 점, ④ 연봉협상을 하면서도 늦게오면 늦게까지 하면 된다고 근태불량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연봉의 인상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유연근무제를 실행하면서 근태에 관하여 상당히 유연하였던 점, ⑤ 지각일수가 초심에서 61일, 재심에서 58일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 기록을 전부 믿을 수 없는 점, ⑥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간 사실에 대하여 남자친구와의 카톡 기록을 찾아 소명한 점 등으로 보아 거짓말을 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의 양정이 과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을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내용으로 갈음해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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