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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21
판정일
2022. 10. 31.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담당했던 화기감시 업무의 경우 최종적으로 2022.

11. 23.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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