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21
- 판정일
- 2022. 10. 31.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담당했던 화기감시 업무의 경우 최종적으로 2022.
11. 23.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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