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90
판정일
2023.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중무단이석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 불이행은 1회에 그쳤고, 무단이석 시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상습 지각, 무단이석한 다른 직원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