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90
- 판정일
- 2023.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중무단이석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 불이행은 1회에 그쳤고, 무단이석 시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상습 지각, 무단이석한 다른 직원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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