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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31
판정일
2023. 01. 19.
판정문

□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부장과 평균적인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록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등 사정에 기인하여 상황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 수준을 매번 조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사내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배분 등으로 노조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이후에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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