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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53
판정일
2023. 01. 19.
판정문

① 근로자 스스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희롱 문제여서 정신이 없었고 당황하기도 했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징계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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