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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한 것 및 성과급 33%를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고, 부서 내 업무조정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조정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83
판정일
2023. 01. 19.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과급 33%를 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33%를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업무조정이 부당전보 또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조정으로 근로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화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업무조정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조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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