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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02
판정일
2023. 01.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계좌 출금 내역, 전 ?현직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여 정산 내역, 인력 작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등을 종합해보면 ① 권○자는 2022.

11. 15.까지, 임○○은 2022.

11. 8.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조○길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작성한 근무표의 근무일 외에 더 근무한 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몽골인1과 몽골인2, 강○숙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성명 미상의 조선족에 대하여 근무하였던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5일로 가동일수(31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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