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42
판정일
2023.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미수’, ‘절도, 명예 및 신용훼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제1항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