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42
- 판정일
- 2023.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미수’, ‘절도, 명예 및 신용훼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제1항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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