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마무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09
- 판정일
- 2023. 01. 18.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고, 근로자들을 일용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최종 근로계약서의 담당 공종(업무)이 지하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 되더라도 ‘을’이 담당하는 팀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하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소방 배관 업무는 2022.
10월 말 경 마무리 되었고, 현재도 타워크레인이 철거되지 않아 일부 업무는 중단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총 8명 모두 2022. 11.
2.부로 철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2. 11.
3. 이후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도 2022.
11. 3.부로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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