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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마무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09
판정일
2023. 01. 18.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고, 근로자들을 일용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최종 근로계약서의 담당 공종(업무)이 지하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 되더라도 ‘을’이 담당하는 팀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하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소방 배관 업무는 2022.

10월 말 경 마무리 되었고, 현재도 타워크레인이 철거되지 않아 일부 업무는 중단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총 8명 모두 2022. 11.

2.부로 철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2. 11.

3. 이후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도 2022.

11. 3.부로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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