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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2
판정일
2022. 12. 07.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직원의 휴가신청에 대하여 오기를 이유로 복귀를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징계의 양정기준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2019.

11. 25.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는바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절차상 미흡한 점이 일부 있더라도 근로자의 충분한 소명 등으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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