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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7
판정일
2022. 04. 08.
판정문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제척기간 기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명백히 지난 일자(2022. 12.

1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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