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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6
판정일
2022.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장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세 요청에 응하여 세부 사유를 열거하여 통지하였고, 이는 징계과정에서 명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새로운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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