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41
- 판정일
- 2023.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사직서의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조의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나 자신이 다른 문서에 서명하였던 것을 사용자가 오려 붙인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가 행하여 졌다면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과 정면 모순되므로 근로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2022. 10.
24. 자 사직서가 존재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