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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41
판정일
2023.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사직서의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조의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나 자신이 다른 문서에 서명하였던 것을 사용자가 오려 붙인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가 행하여 졌다면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과 정면 모순되므로 근로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2022. 10.

24. 자 사직서가 존재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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