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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38
판정일
2023.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법인카드 무단대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집행명의자 허위기재’와 나머지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제1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무단대여’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며, 구체적인 개개의 비위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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