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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45
판정일
2023. 0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부하직원 등 다른 직원을 괴롭힐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바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일부 지나치게 과도하여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기본적으로는 근무 규율을 준수하려는 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우수 및 탁월의 등급을 받은 점도 간접적으로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장기 근속자이고 실적도 좋은 근로자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바로 앞 단계의 중한 징계로서 강등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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