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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21
판정일
2023. 01. 1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를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 여성 상담사가 남성인 근로자의 언동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인사조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대기발령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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