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21
- 판정일
- 2023. 01. 1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를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 여성 상담사가 남성인 근로자의 언동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인사조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대기발령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