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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28
판정일
2023. 0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근로자가 작성한 기사 3건에 대하여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제2항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으로 심의결정문을 송부한 점, 같은 규정 제12조제3항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언론사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출처표시 위반 또는 표절은 언론사의 신용 및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기사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를 의결하는데 근로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주의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기사가 3개로 적지 않은 개수인 점, 근로자는 2022. 4.

25.에도 1건의 기사에 대하여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으로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탕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2조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징계 심의 등에 대한 권한이 징계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3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징계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의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단지 징계위원회의 명의로 징계통보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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