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00
- 판정일
- 2023.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3차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3차례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① 3차례 졸음운전 중 최초 2회는 사고발생일이 2019년도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도과되었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업장이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 점, ② 사고금액의 크기, 손실 여부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재심신청에 대한 규정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청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지부의 신청으로 개최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신청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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