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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00
판정일
2023.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3차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3차례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① 3차례 졸음운전 중 최초 2회는 사고발생일이 2019년도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도과되었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업장이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 점, ② 사고금액의 크기, 손실 여부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재심신청에 대한 규정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청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지부의 신청으로 개최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신청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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