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88
- 판정일
- 2022.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휴대전화의 충전상태를 확인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승객의 계류장 오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승객이 계류장으로 오진입하면 안전사고 및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요 업무이나 휴대폰 충전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조합 간부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