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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 중에서 3명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2
판정일
2023. 01. 1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서 대기발령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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