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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재무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97
판정일
2023. 01. 1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동창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건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2.~2021. 9.

이 사건 근로자의 장모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이자를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온 점, ③ 특수관계를 이유로 대표이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함께 임원실을 공유하면서 사무를 처리하고 근로시간의 제약 없이 업무시간에 골프장 타석 및 스크린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무 및 인사·노무관련 현황을 일정기간(2021.

10. 14.∼2022.

7. 1.)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임 사무 범위 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임인에게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관계에서 업무 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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