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재무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97
- 판정일
- 2023. 01. 1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동창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건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2.~2021. 9.
이 사건 근로자의 장모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이자를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온 점, ③ 특수관계를 이유로 대표이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함께 임원실을 공유하면서 사무를 처리하고 근로시간의 제약 없이 업무시간에 골프장 타석 및 스크린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무 및 인사·노무관련 현황을 일정기간(2021.
10. 14.∼2022.
7. 1.)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임 사무 범위 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임인에게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관계에서 업무 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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