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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0
판정일
2022. 07. 12.
판정문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자료 등에 따라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근로자가 앞서 제기한 심판사건에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판단한 김○선은 사실상 상시 혹은 상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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