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40
- 판정일
- 2022. 07. 12.
판정문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자료 등에 따라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근로자가 앞서 제기한 심판사건에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판단한 김○선은 사실상 상시 혹은 상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