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아닌 보직면제에 해당하고 보직면제는 정당하며, 정직 2월의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54
- 판정일
- 2022. 12. 12.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의 직을 면하게만 되었을 뿐 임상병리사로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보직면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①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을 위반하여 임의로, 면역분석기(IM 1600)를 반입하여 2021.
9. 14.부터 2022.
2. 24.까지 약 5개월간 사용 후 반출하였고, 실시간유전자증폭기를 반입하여 2021.
11. 9.부터 2022.
6. 8.까지 약 7개월간 사용 후 반출한 행위,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반하여 의료장비인 면역분석기(IM 160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2.
3. 19.부터 2022.
3. 24.까지 81건의 유상검사에 사용하고, 보험수가를 청구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