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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94
판정일
2023. 01.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대의원회의 업무방해, 대의원간담회 부당개최, 비용 부당지출, 조합원들에 대한 허위 고소 남발 등 9건은 징계사유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2020. 1.

15.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기 이전에 상호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건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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