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00
- 판정일
- 2023. 01. 16.
판정문
우리 위원회가 2022. 12.
26. 및 2023.
1. 3.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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