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06
- 판정일
- 2023.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비위행위의 징계양정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없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선 진술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열람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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