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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57
판정일
2022. 12. 06.
판정문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하였음, ② 특정 요양보호사가 QR코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요양보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요양팀장의 역할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조직운영 능력에서의 문제점을 보였음,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지속되었음, ⑤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되고, 평가점수와 평가자의 의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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