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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00
판정일
2023. 01.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8.

28.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면담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8. 28.

면담을 진행하던 중 관리부장 박○○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라는 말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부장 박○○에게 ‘제가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2022. 8.

28.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당일까지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무를 한 점, ⑥ 동료 직원들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인사까지 한 점, ⑦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 박○○에게 실업급여 수령만을 목적으로 전화하였을 뿐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부당하다며 ?도로 이의제기하거나 이 사건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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