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24
- 판정일
- 2023. 01.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퇴사 통보를 철회하지는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3.
상무와 대화를 한 후 2022. 10.
2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회사에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으며 회사의 양식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26.
및 2022. 11.
1. 근로자에게 해고할 의사가 없으니 연차휴가 후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2022.
11. 1.
다른 회사에 출근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11.
9. 및 11.
11. 4대보험 상실 처리와 주유비, 퇴직연금 지급 등을 안내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함에도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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