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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24
판정일
2023. 01.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퇴사 통보를 철회하지는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3.

상무와 대화를 한 후 2022. 10.

2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회사에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으며 회사의 양식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26.

및 2022. 11.

1. 근로자에게 해고할 의사가 없으니 연차휴가 후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2022.

11. 1.

다른 회사에 출근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11.

9. 및 11.

11. 4대보험 상실 처리와 주유비, 퇴직연금 지급 등을 안내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함에도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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