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15
- 판정일
- 2023. 01. 1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임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사로서 CFO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대표이사 외에 지배주주의 임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점, ⑤ 사용자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타 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점, ⑥ 주주총회에서 차기 등기임원으로 선임되기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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