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15
판정일
2023. 01. 1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임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사로서 CFO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대표이사 외에 지배주주의 임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점, ⑤ 사용자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타 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점, ⑥ 주주총회에서 차기 등기임원으로 선임되기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