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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이 정직 6개월 처분과 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정직 6개월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37
판정일
2023. 01. 16.
판정문

가.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이 정직 6개월 처분과 병과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징계처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직6개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유) 근로자가 매장 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용PC로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을 한 것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며 지인들이 피해자를 성희롱할 때 방조하거나 오히려 같이 어울린 것으로 보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화한 상대방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지인들로 외형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양정) 근로자가 장기간 지인들과 멘티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은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절차) 근로자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내용을 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일 뿐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이 추가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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