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91
- 판정일
- 2023. 01. 13.
판정문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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