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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19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밀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만의 퇴직금을 포함한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까지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금원을 다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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