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능률적인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78
- 판정일
- 2023. 01. 13.
판정문
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동의로 소방점검반 반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소방점검반 반장 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회사 내 근로자의 소방점검반 반장직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근로자의 직책 포기서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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